지침
텍스트가 아닌 모든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큰 글씨, 점자, 음성, 기호 또는 더 쉬운 언어와 같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침
텍스트가 아닌 모든 콘텐츠에 대해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 큰 글씨, 점자, 음성, 기호 또는 더 쉬운 언어와 같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지침의 목적은 텍스트가 아닌 모든 콘텐츠를 텍스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텍스트”는 텍스트의 이미지가 아닌 전자 텍스트를 의미한다. 전자 텍스트는 표현 중립적이라는 고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또는 임의의 조합으로 렌더링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자 텍스트로 렌더링된 정보는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확대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사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촉각적 형태로 렌더링할 수 있다.
참고
내용을 기호로 변경한다는 것은 발달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그래픽 기호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이러한 기호의 사용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대체 텍스트 및 동등한 대체 수단은 원본 콘텐츠의 인간 언어(일반적으로 페이지의 기본 인간 언어)와 일치해야 한다. 5.2 준수 요구사항 섹션에서 정의된 용어들을 통해 접근성을 지원하는 방식(5.2.4)으로 성공 기준이 준수되어야 하며, 여기서 기술은 “콘텐츠의 인간 언어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체 버전이 사용되는 경우(5.2.1), 이는 “동일한 인간 언어로 동일한 모든 정보와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